Thursday, November 29, 2012

사업체내의 공고의무 (workplace postings)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사업체들은 영방법과 주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되어 사업체내에 특정 법정사항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급료지급일, 산재보험, 실업수당, 안전과 보건, 직장내의 차별과 괴롭힘 금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의 웹사이트 에서 법정고지서들를 구할 수 있다.

Tuesday, November 20, 2012

breach of contract 과 breach of warranty 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품매매나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warranty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breach of warranty (보증위반) 가 곧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 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breach of contract 와 breach of warranty 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개념으로 소권을 형성하는 요건과 그 보상책 (remedies) 등이 다르다.

breach of contract 는 계약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간(privity of contract)에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breach of warranty 는 보증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품질보증이 있는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후 제품이 불량품임을 발견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나, 보증위반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보증법 (Civil Code section 1790 et seq.; Commercial Code section 2314 et seq.)을 취하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 (express warranty)뿐 아니라 보증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보증 (implied warranties)이 추가로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