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28, 2012

직장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가?

연방대법원이 오바마행정부의 새로운 의료법 (the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4년부터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방국세청에 분담금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s)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의무적 가입은 개인에게 적용 (individual mandate)되는 것이지, 고용주에게 적용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부터는 50%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Friday, June 1, 2012

FTB 의 entity status letter 신청에 대해

사업체의 주정부에의 납세 현황확인은 FTB (Franchise Tax Board)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다.
무료로 entity status letter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s),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는 FTB 가 아니라 Secretary of State 에 status inquiry를 신청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