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기관인 BEA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의무는 대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10 % 이상의 소유권을 갖는 외국인 투자는 비록 소규모투자 (3 백만불 기준)라 할 지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당 국내기업은 이른바 BE-13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여햐 한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Tuesday, December 16, 2014
Tuesday, December 2, 2014
charging order 란 무엇인가?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 기업체를 설립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는 법적책임 (liabilities) 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에,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주식회사만이 책임이 있고 주주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채무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Tuesday, October 21, 2014
채용업체(staffing agencies) 을 통해 채용한 고용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비지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직접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있다. 비지니스 주인들은 채용업체와 계약관계에 있고, 임시 고용인은 채용업체와 직접적으로 고용관계가 있는 것이다. 임시고용인에 대한 노동법과 관련된 제반의 법률적 의무는 채용업체가 질 뿐 비지니스 주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하겠다.
그러나 최근 채용업체를 통한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채용업체와 더불어 채용업체의 고객인 비지니스도 함께 임금, 근로 재해보험 (worker's comp), 안전 등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CA Labor Code section 2810.3)
따라서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당 채용업체가 제반의 법률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고, 계약체결에 있어 채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본다.
그러나 최근 채용업체를 통한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채용업체와 더불어 채용업체의 고객인 비지니스도 함께 임금, 근로 재해보험 (worker's comp), 안전 등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CA Labor Code section 2810.3)
따라서 채용업체를 통해 임시고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당 채용업체가 제반의 법률적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하겠고, 계약체결에 있어 채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책규정을 둠이 바람직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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