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28, 2013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난 9월 2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저임금인상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주 최저임금은 현 시간당 $ 8 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 9 로, 그리고 2016 년 1월 부터는 $ 10 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다.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 7.25) 와 주정부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 8, 샌프란시스코 시티와 카운티에서 $ 10.55, 산호세 시티에서는 $ 10 이나 같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한 다른 시티에서는 $ 8 이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새 주최저임금제하에 정규직원의 월급, 오버타임 수당 등 피고용인의 임금에 대해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Monday, September 16, 2013

section 1542 waiver 이란?

일반 민사사건의 합의서에 section 1542 waiver 조항이 포함됨이 일반적이다.

Section 1542 of Civil Code:   "A general release does not extend to claims which the creditor does not know or suspect to exist in his or her favor at the time of executing the release, which if known by him or her must have materially affected his or her settlement with the debtor."

민법 제1542 조는 일반 법적책임면제조항은  합의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말한다.  즉 차후에 이러한 미지의 법률관계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tion 1542 waiver 란 바로 이러한 차후의 소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Section 1542 waiver 조항에 동의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Thursday, September 5, 2013

service charges (auto-gratuities) v. tips ?

미국은 팁문화의 사회이다.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팁을 지불함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 고객들은 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의적으로 지불하는 것일뿐 인 것이다.

그러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계산서에 서비스수수료를 자동으로 포함 (auto-gratuities)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group charge (고객이 몇 명이상 경우), bottle service charge, room service charge, delivery charge 등 의 경우이다.   일반 팁이 고객에서 바로 고용인에게 지불되는 것과는 달리,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가 고용주를 거쳐 고용인에게 지급된다 하겠다.

이에 최근 연방국세청은  auto-gratuities 는 일반 임금 (wages) 과 같이 취급되어 근로세 원천증수 (payroll  tax withholding) 의 대상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