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30, 2013

중재 (arbitration) 에 대해

계약당사자들은 차후 계약분쟁해결수단을 중재를 선택하는 조항을 계약에 첨부하기도 또는 별개의 중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당사자간의 그러한 중재합의는 일반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소송절차 진행전에 중재절차를 거쳐야한다. 상대방이 이러한 중재계약을 위반하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법원에 중재절차진행명령을 (motion to compel arbitration)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계약은 캘리포니아 중재법 (the California Arbitration Act; CCP sec. 1280 et seq.)과 연방중재법 (the Federal Arbitration Act ; 9 U.S.C. sec. 1 et seq.)에 규제된다.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중재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중재법이 우선한다. 중재계약이 주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중재계약에 대해서는 public policy 와 관련되어 비교적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반면, 국제중재계약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캘리포니아주는 국제중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규 (the California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CCP sec. 1297. 11 et seq.)를 두고 있다.

Thursday, November 29, 2012

사업체내의 공고의무 (workplace postings)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사업체들은 영방법과 주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되어 사업체내에 특정 법정사항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급료지급일, 산재보험, 실업수당, 안전과 보건, 직장내의 차별과 괴롭힘 금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의 웹사이트 에서 법정고지서들를 구할 수 있다.

Tuesday, November 20, 2012

breach of contract 과 breach of warranty 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품매매나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warranty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breach of warranty (보증위반) 가 곧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 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breach of contract 와 breach of warranty 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개념으로 소권을 형성하는 요건과 그 보상책 (remedies) 등이 다르다.

breach of contract 는 계약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간(privity of contract)에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breach of warranty 는 보증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품질보증이 있는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후 제품이 불량품임을 발견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나, 보증위반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보증법 (Civil Code section 1790 et seq.; Commercial Code section 2314 et seq.)을 취하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 (express warranty)뿐 아니라 보증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보증 (implied warranties)이 추가로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