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22, 2012

UCC search 란 무엇인가?

UCC (Uniform Commercial Code) search 란 동산에 liens 이 설정되어 있는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liens 설정, 말소, 존재여부조사 등은 부동산 소재지 카운티정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동산에 대한 liens 의 설정, 말소, 존재여부 조사 등은 주정부기관에서 다루어진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Secretary of State 가 해당기관이다. Financing Statement 이라 불리우는 서류를 등록함으로 이루어진다.

동산이란 유형동산 뿐 아니라 무형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UCC Financing Statement 을 filing 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Moldo v. Matsco, Inc., 252 F.3d 1039 (9th Cir. 2001)

loans 을 받을 경우에 계약서에 UCC filing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를, 부채상환이 끝난 경우에는 UCC filing 이 말소되었는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January 26, 2012

이사 (directors) 선출 방식인 cumulative voting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이사선출 방식으로 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제 또는 집중투표제)을 택한다. (Corp. Code sec. 708(a).) 의결권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출방식이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정관(articles) 이나 부속정관 (bylaws) 에 의해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기업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에 있어서는 cumulative voting 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Corp. Code sec. 301.5(a).)

이사선출에 있어 의결권 (votes) 은 주식수 (shares) 에 선출할 이사수 (directors to be elected) 이다. 3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에 주당 3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A (500 shares) , B (200 shares) 가 3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에 non-cumulative voting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3 후보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게 되기에, A 가 지지하는 후보가 언제나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가 나 다 라 마 바
A 500 500 500
B 200 200 200


이에 반해 cumulative voting에 있어서는 주주는 특정후보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인 B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적어도 한 명은 선출하게 될 수 있다.

가 나 다 라 마 바
A 500 500 500
B 600

cumulative voting 에 의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출하거나, 대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중 문제가 있는 후보가 이사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umulative voting 은 캘리포니아주 회사뿐 아니라 타주에서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Corp. Code sec. 2115; Wilson v. Louisiana-Pacific Resources, Inc. (1982) 138 CA3d 216.)

Tuesday, January 24, 2012

LLC 와 LLP 의 가장 큰 차이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는 둘 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는 사업체 형태이다. 명칭 그대로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사업체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LLP 는 건축, 토지 측량 (land surveying),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등 특정 서비스업체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LLC 는 전문 서비스업체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원, 법률사무소 등 전문서비스 업체는 professional corporation 으로 구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