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3, 2015

디자인특허의 국제(헤이그 협약) 등록에 대해

특허협약실행법 (the 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하에  국제디자인특허 등록 보호가  2015년 5월 13일 부터 실행된다.  

이에   헤이그 협약 (the Hague Agreement) 에 따른 국제 디자인특허 등록이 USPTO 를 통하여 가능하다.  국제디자인특허 신청시 해당지역으로 미국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특허기간은 15년이다.

USPTO 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디자인특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hursday, February 26, 2015

소액사건- 채무변제청구서 샘플

청구배상액이 소액인 사건은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민사법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개인인 경우에는 만불 ($10,000) 한도내에서 기업체인 경우에는 5천불 ($ 5,000) 한도내에서 청구가능함이 일반이다.

소액사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청구를 하여야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법원은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청구서 샘플을  제공하고있다.

Demand Letter to the Person or Business Asking for Money

Demand letter to Your Landlord Asking for the Return of Your Security Deposit

Sample Bad Check Demand Letter

Sample Stop-payment Demand Letter

Tuesday, December 16, 2014

외국인 투자 신고의무에 대해

연방정부기관인 BEA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의무는 대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10 % 이상의 소유권을 갖는 외국인 투자는 비록 소규모투자 (3 백만불 기준)라 할 지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당 국내기업은 이른바 BE-13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여햐 한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