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배상액이 소액인 사건은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민사법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개인인 경우에는 만불 ($10,000) 한도내에서 기업체인 경우에는 5천불 ($ 5,000) 한도내에서 청구가능함이 일반이다.
소액사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청구를 하여야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법원은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청구서 샘플을 제공하고있다.
Demand Letter to the Person or Business Asking for Money
Demand letter to Your Landlord Asking for the Return of Your Security Deposit
Sample Bad Check Demand Letter
Sample Stop-payment Demand Letter
Thursday, February 26, 2015
Tuesday, December 16, 2014
외국인 투자 신고의무에 대해
연방정부기관인 BEA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의무를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의무는 대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소규모의 투자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10 % 이상의 소유권을 갖는 외국인 투자는 비록 소규모투자 (3 백만불 기준)라 할 지라도 신고대상이 된다. 해당 국내기업은 이른바 BE-13 신고서를 자진 제출하여햐 한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E-13 신고서는 6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해당되는 신고서를 기관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BE-13 Claim for Exemption 이라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Tuesday, December 2, 2014
charging order 란 무엇인가?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 기업체를 설립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는 법적책임 (liabilities) 을 제한하기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할 경우에,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주식회사만이 책임이 있고 주주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채무가 기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주식이란 주주의 개인재산으로 주주가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는 주식에 대해 채권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즉 해당주식의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의 자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둠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체가 LP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인 경우에는 파트너나 LLC 멤버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파트너쉽이나 LLC 멤버쉽에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즉 투표권이나 운영권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나 LLC 멤버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원에서 charging order 를 받아 LP 나 LLC 가 해당 파트너 또는 멤버-채무자에게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Charging order 란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권을 부여하는 명령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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