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2, 2013

지적재산권과 부부공동재산권 (community property) 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양도나 침해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중 하나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법한 지적재산권 소유권자만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50/50 분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허는 연방특허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부부간에 있어서는 주법에 따른 분할이 가능하다.  (Enosys LLC v. Nextel Communications, Inc. et al, 614 F.3d 1333 (Fed. Cir. 2010).)

비록 발명자-배우자의 1인만의 이릉으로 특허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비발명자-배우자도  해당특허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1/2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나 침해소송시 소유권자에 대한 due diligence 함에 있어 특허권자의 혼인관계 사항또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Tuesday, March 26, 2013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가?

연방저작권법은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을 적용하고 있다. (Section 109(a) of the Copyright Act.)
최초판매원칙이 국내에서 생산된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원칙이 지역의 제한없이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미국출판사로 부터 외국출판권을 받아 외국에서 출판한 책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출판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사건이다. 

지역제한 없이 적법하게 제작판매된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기에  미국 시장내의 독점적 저작권 행사를 하기위해서 외국출판권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하겠다.

Tuesday, March 12, 2013

새로운 FMLA 포스터 고지 의무에 대해

연방법인 FMLA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가 부분 개정되어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포스터를  고지하여야 한다.   FMLA 포스터 고지의무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고용인이 50인 이상인 사업체에 국한된다.

새로운 포스터는 정부사이트 연방노동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