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0, 2012

breach of contract 과 breach of warranty 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물품매매나 서비스제공 계약서에 warranty 조항이 포함되었기에 breach of warranty (보증위반) 가 곧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 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breach of contract 와 breach of warranty 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개념으로 소권을 형성하는 요건과 그 보상책 (remedies) 등이 다르다.

breach of contract 는 계약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간(privity of contract)에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breach of warranty 는 보증법상의 소권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품질보증이 있는가전제품을 구입하는 후 제품이 불량품임을 발견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제조업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나, 보증위반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보증법 (Civil Code section 1790 et seq.; Commercial Code section 2314 et seq.)을 취하고 있다. 물품이나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명시적 보증 (express warranty)뿐 아니라 보증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정한 보증 (implied warranties)이 추가로 더해진다.

Thursday, October 4, 2012

비영리회사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면세대상이 되는가?

비영리단체라도 회사로 등록될 수 있다. 비영리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 회사의 그것과 비슷하다. 일반 회사처럼 주정부에 법정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정부에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아야한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임원진이 임명된다. 일반회사에 적용되는 제반 법규의 적용대상이 된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연방정부 (IRS)와 주정부 (FTB)에 의해 면세승인을 받지 않은 한 일반 회사처럼 과세의 대상이 된다. 주정부에 회사등록이 이루어지면 바로 면세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연방정부에는 IRS Form 1023 또는 1024, 주정부에는 FTB Form 3500 또는 3500A 를 제출하여 면세승인을 받아야한다.

Friday, August 31, 2012

제품디자인의 design patent 와 trade dress 보호에 대해

제품의 디자인은 design patent 그리고/또는 trade dress 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각 법의 보호대상, 보호 방식은 각기 다르다.

design patent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 디자인에 대한 보호인 반면, trade dress는 trademark 처럼 source identifier 기능을 하는 제품의 총체적 상업적 이미지에 대한 보호라 하겠다. trade dress 는 제품의 외형 디자인 자체 뿐 아니라 형태, 크기, 색상 또는 포장, 진열방식도 포함한다.

design patent 는 등록을 권리발생 요건으로 하나,trade dress 는 미등록된 경우에도 권리가 인정된다. design patent 는 제품의 비기능적 장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며, trade dress는 source identifier로서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design patent는 제품간의 유사성여부는 불문한채 디자인 자체에 대한 상당한 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여부를, trade dress 는 제품의 유사성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usmer confusion)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design patent 는 특정기간 동안만 보호되는 반면, trade dress는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카 콜라 병은 design patent 가 만료된 현재 trade dress로 계속 보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