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주정부에의 납세 현황확인은 FTB (Franchise Tax Board)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할 수 있다.
무료로 entity status letter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s),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파트너쉽에 대한 정보는 FTB 가 아니라 Secretary of State 에 status inquiry를 신청하여야한다.
Friday, June 1, 2012
Thursday, May 3, 2012
foreign corporations 의 corporate governance 에 대해
foreign corporations 이란 캘리포니아주법이 아닌 다른 주법 또는 다른 국가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이른다. foreign corporations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른바 corporate long-arm statute (Corp. Code sec. 2115)의해 회사내부경영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야된다. 주주의 투표권행사, 이사 선임과 해임, 회사의 통합과 합병 그리고 이사의 법적책임 등 내부경영구조에 있어 회사설립 주의 법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회사의 내부경영은 회사설립 주법 (the law of the incorporating state)에 따른다는 이른바 internal affairs doctrine이 많은 주에 의해 채택되어왔다. 기업인들이 델라웨어주(Delaware)나 네바다주(Nevada)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internal affairs doctrine에 의거해 경영진에게 유리한 델라웨어주 또는 네바다주의 governance law 의 보호를 받고자함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령으로 internal affairs doctrine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Corp. Code sec. 2115(c).)
Friday, April 27, 2012
flexible purpose corporations 과 benefit corporations 에 대해
2012년 1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benefit corporation 이라는 2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에 맞는 회사형태라하겠다.
기존에 모든 회사는 영리 (for profit) 또는 비영리 (non-profit)로 구분되고, 영리회사는 주주의 영리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운영에 있어 사회이익을 추구하여 주주들의 영리를 저해하게 되면 주주들에 의해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과 benefit corporation 에 있어서는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의 설립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회사는 구체적 사업목적과 운영평가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benefit corporation 은 일반대중의 이익 (general public beneift)을 추구하며, corporate governance 에 있어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기업활동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은 고용인,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장단기적 기여 등 특정 사업목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평가에 있어 이사회가 주주에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외부독립기관에 의한 평가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기존에 모든 회사는 영리 (for profit) 또는 비영리 (non-profit)로 구분되고, 영리회사는 주주의 영리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운영에 있어 사회이익을 추구하여 주주들의 영리를 저해하게 되면 주주들에 의해 breach of fiduciary duties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과 benefit corporation 에 있어서는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의 설립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의 이익과 환경보호를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회사는 구체적 사업목적과 운영평가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benefit corporation 은 일반대중의 이익 (general public beneift)을 추구하며, corporate governance 에 있어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기업활동 평가를 받아야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flexible purpose corporation 은 고용인,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또는 환경에 대한 장단기적 기여 등 특정 사업목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평가에 있어 이사회가 주주에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외부독립기관에 의한 평가보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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