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업자가 공기관가 맺은 공계약 (public contracts) 은 무효이다. ( Cal. Bus. Prof. Code sec. 7028.15(e).)
사계약 (private contracts)의 효력은?
공계약과는 달리 사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사계약 무효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MW Erectors Inc. v. Niederhauser Ornamental & Metal Works Co., Inc. (2005) 36 Cal. 4th 412.; Templo Calvario Spanish Assembly of God v. Gardner Construction Corporation (5th App. Distr., 2011).)
무허가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을 받기위한 소송을 할 수 없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a)) 그러나 계약자는 무허가 건축업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Cal. Bus. Prof. Code sec. 7031(b))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와 계약자와의 분쟁에 있어 공사계약의 원천적 무효가 아니라 소권의 존재여부를 문제삼는다. 법원은 무허가 건축업자의 sec. 7031(a) 무소권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공사당시에 허가가 있었는가 여부를 문제삼는다. 따라서 비록 계약체결시에는 무허가였으나 공사시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MW Erectors, Inc.) 반면 계약자의 sec. 7031(b) 소권은 계약체결시 무허가 v. 공사시 무허가의 구분없이 언제나 인정된다. 소권이란 arbitration 청구권을 포함한다. (Templo)
Thursday, August 18, 2011
Monday, July 18, 2011
비지니스 양도시 non-compete agreement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non-compete agreement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Cal. Bus. & Prof. Code section 16601).
비지니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 요건이 있다. 비지니스 경쟁금지는 해당 비지니스가 실제 행해졌던 지역범위에 (within a specified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business so sold ... has been carried on)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 작성시 법정요건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비지니스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정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역제한 요건이 있다. 비지니스 경쟁금지는 해당 비지니스가 실제 행해졌던 지역범위에 (within a specified geographic area in which the business so sold ... has been carried on)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에 따른 non-compete agreement 작성시 법정요건 준수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
Wednesday, July 13, 2011
노사분쟁 해결수단으로의 arbitration agreement 에 대해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가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이러한 합의 자체는 합법적이나, 중재절차에 관련된 법규나 일반 계약법에 위반되는 합의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예를 들어 중재절차합의 조항이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중재절차가 고용인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Zullo v.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 (July 12, 2011))
따라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 사용함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예를 들어 중재절차합의 조항이 고용계약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거나 중재절차가 고용인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Zullo v. Superior Court of Santa Clara County (July 12, 2011))
따라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 사용함에 있어 절차상 내용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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