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2, 2010

trademark 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는?

trademark에 대한 보호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가능하다.

1.연방법에 의한 보호
USPTO에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한 보호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이나 국제통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어야한다.
상표등록에 의한 독점적 상표사용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면, 상표권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표권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2. 주법에 의한 보호

1) 주상표법 (the Model State Trademark Law; Cal. Bus. & Prof. Code sections 14200 et seq.)
캘리포니아주도 상표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다. 보호지역범위에 있어 연방법이 미국전역에의 보호인 반면,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보호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한다.

2)주 common-law에 의한 보호
주정부에 등록된지 아니한 상표라도 처음사용에 의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지역적 보호범위는 등록된 상표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되온 지역이나 사용가능한 지역에 국한된다.

3. no-preemption
연방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주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병행가능 한다.

Tuesday, August 17, 2010

회사 주식 발행 거래 후 연방정부, 주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가?

회사주식의 거래는 연방법과 주정부의 모두 규제 대상이된다. 주식거래는 등록 (registra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주식의 사적 거래는 이러한 등록의무에서 예외된다.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여 보고의무 (notice filings)도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연방법상의 보고의무
등록면제가 Regulation D (Rules 504, 505, 506)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Form D을 법정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캘리포니아주법상의 보고의무
법정 기간내에 보고의무가 있다. (Cal. Corp. Code sec. 25102).

회사의 주식거래는 연방법과 주법 모두를 준수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상 캘리포니아주 회사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에게만 주식을 판매한 경우에 연방법상 아무런 등록의무도 보고의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는 비록 등록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 있다.

Thursday, August 12, 2010

외국인의 미국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반적 법률 문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는 내국인에 의한 부동산투자와는 달리 조세법과 여러 규제법의 대상이 된다. 관련된 법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
• Th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Act.
• The USA PATRIOT Act.
• The Foreign Assets Control Act.
• 다양한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법률


외국인이 자연인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조세법이나 규제법상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과세에 더 하여 branch protifs tax가 더해진다. 이에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적 투자보다 미국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한 투자를 함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