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y 23, 2010

실직수당 수급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의 misconduct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정부의 실직수당 지급은 차후 고용주의 납세액의 증가와 연관되기에 때로 고용주가 해고가 고용인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misconduct 로 인정되는 않는 행위의 예
고용주의 기대에 못미치는 업무실적
한 차례의 직무상의 과실
업무외의 행위

2. misconduct 의 예
의도적인 고용주에 대한 불복종
빈번한 결근, 지각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
부정직한 행위
약물 복용

해고된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misconduct를 범했는가 여부는 고용주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Thursday, April 29, 2010

고용에 따른 일반적 법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비지니스를 운영하는데 가운데 단 한 명의 고용인이라도 채용할 경우에 고용주는 많은 법적 의무를 안게 된다. 대표적 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불의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법 (wage and hour law)을 준수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2010년 현재 시간당 $8이며, 기준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최저임금지급 의무는 계약에 의해 제거될 수 없다.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친족이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payroll taxes
연방정부, 주정부에 대해 임금지급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진다.

3.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차별대우금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에 기한 차별대우는 연방정부, 주정부의 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

5. 불법해고금지 (wrongful discharge)
at-will employmen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고용주나 고용인 일방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용관계의 종료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고용계약에 위반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고용주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불법해고로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workers' comp)과 payroll tax 의무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만 운영된다. 이런한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의무와 payroll tax 납부의무는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에 대한 의무와 같다하겠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산재보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고용인 (employess)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계약근로자 (independent contractors)와의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인과 계약근로자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연방국세청에서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비록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몇 개월만 고용한다하더라도 고용주는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있음이 원칙이다. 가족구성원이 고용인인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과 고용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개인사업주 (sole proprietor) 1인만이 고용인이면 면제가 된다. 파트너쉽의 경우 general partner, LLC의 경우 manager-members 등의 면제가 될 수 있으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sole shareholders-officers인 경우에만 면제가 될 수 있다.

2. payroll tax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에 차이가 있다.

A. sole proprietorship
1)소득세 원천증수(income withdoing): 일반 고용인과 마찬가지고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FICA 세금
i)자녀: 18세 미만의 경우 고용인 부담액의 원천증수가 면제되고, 21세 미만의 경우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ii)배우자/ 부모: 고용주 부담액의 납부의무가 없으나, 고용인 부담액에 대한 원천증수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일반 비가족구성원-고용인과의 관계와 같다. 고용주가 가족구성원 개인이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3) 파트너쉽, LLC
주식회사의 경우처럼 고용인이 독립된 법인격이기에 조세법상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쉽인 경우에 자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