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 (secured loans)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담보 등기제도 가지고 있다. 담보등기제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perfection of a secured loan)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담보대출 등기와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그 절차와 담당 정부기관이 다르다.
1. 부동산담보대출 등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채권자는 제 3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Clerk's Office에 deed of trust을 등기(recording)하여야 한다.
2. 동산담보대출 등기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다. 동산담보대출 등기는 UCC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함(filing)으로 이루어진다.
판례(Moldo v. Matsco,Inc., 252 F.3d 1039 (9th Cir. 2001))에 의하면 특허권은 연방특허법하의 PTO 등록요건은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주 UCC filing에 의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는 UCC filing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Wednesday, April 28, 2010
Friday, April 16, 2010
사무실 임대시 이를 규제하는 임대차법이 있는가?
캘리포니아는 거주지 임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많은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landlord tenant law가 바로 그것이다. (Civil Code section 1940 et seq.)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Saturday, April 3, 2010
at-will employment contract 에 숨어있는 중과세 처벌?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에 있어 at will 관계를 인정한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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