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거주지 임대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많은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landlord tenant law가 바로 그것이다. (Civil Code section 1940 et seq.)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거주지 임대차에 대한 특별 법규는 없다. 일반 계약법에 의해 임대차 권리의무 관계가 규제되는 것이다. 비거주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비지니스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시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다.
Friday, April 16, 2010
Saturday, April 3, 2010
at-will employment contract 에 숨어있는 중과세 처벌?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에 있어 at will 관계를 인정한다.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인의 해고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인이 본인의 잘못없이 해고되어 정부로부터 실직수당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수급자를 해고한 고용주의 실직보험금 (unemployment insurance taxes) 납부액이 증가된다. 2010년 납세율은 1.5% - 6.2% 로 전 고용인의 실직수당 청구 사건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다.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첫 3년 동안은 획일적으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employee 인가? independent contractors 인가?
사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관계는 고용인이 employee인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사업체가 지니는 payroll tax 납부의무는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인이 업무상 제 3자에게 미친 불법행위 (torts)에 대한 책임도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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