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고용인에 대한 제 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관계는 고용인이 employee인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사업체가 지니는 payroll tax 납부의무는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인이 업무상 제 3자에게 미친 불법행위 (torts)에 대한 책임도 고용인이 employee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법상 employee는 statutory employee와 common-law employee로 구분된다. statutory employee에는 주식회사의 officers과 무허가 건축도급자 (unlicensed construction subcontractors) 등이 해당된다.
common-law employee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작업 수행상의 실체적 관리, 통제 능력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관리, 통제력을 실제행사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풀타임, 파트타임 여부를 불문하며, 계약서상의 표현방식을 불문한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employee인지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employer's liability 보호차원에서 employee로 간주하는 바람직하다.
Saturday, April 3, 2010
Thursday, March 11, 2010
payroll tax 란 무엇인가?
payroll tax 란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지급해야하는 세금이다.
1. voluntary payroll deductions v. statutory payroll tax deductions
급여공제는 고용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예, 401(k)) 등 복지수당 (benefits)에 대한 공제와,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정공제로 크게 구분된다.
납세공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과 고용주 자신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율을 바탕으로 한다.
2. Federal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 (to deposit withheld personal income tax)
고용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고용인을 대신하여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
급여의 $7,000 한도내에서 6.2%의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state unemployment tax 납부액에 대한 credit이 인정된다.
3)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이에 속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부담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의 $106,800 한도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Medicare tax는 전급여액의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납세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야한다.
3. California state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방소득세 납부의무와 같다.
2) UI (unemployment insurance)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급여액의 $7,000의 한도내에서 1.5% -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세율은 전 고용인이 얼마나 정부에 실직수당을 신청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3.4% 세율이 적용된다.
3) ETT (employment training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액 $7,000 이 적용된다.
4)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고용인의 납세의무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한다. $90,669을 한도액으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인 주주 고용인 (sole corporate shareholder)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4. Payroll tax return
고용주는 분기별 (quarterly) payroll tax return 외에도 여러 신고서를 적절한 시기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1. voluntary payroll deductions v. statutory payroll tax deductions
급여공제는 고용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의료보험, 생명보험, 연금 (예, 401(k)) 등 복지수당 (benefits)에 대한 공제와,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정공제로 크게 구분된다.
납세공제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과 고용주 자신이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율을 바탕으로 한다.
2. Federal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납부 (to deposit withheld personal income tax)
고용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고용인을 대신하여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2)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tax
급여의 $7,000 한도내에서 6.2%의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한다. state unemployment tax 납부액에 대한 credit이 인정된다.
3) 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이에 속하는 것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동부담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급여의 $106,800 한도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6.2% 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Medicare tax는 전급여액의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1.4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납세부담액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여야한다.
3. California state payroll tax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방소득세 납부의무와 같다.
2) UI (unemployment insurance)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급여액의 $7,000의 한도내에서 1.5% -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세율은 전 고용인이 얼마나 정부에 실직수당을 신청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체의 경우에는 처음 3년간은 3.4% 세율이 적용된다.
3) ETT (employment training tax)
고용주가 납세의무를 진다.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도액 $7,000 이 적용된다.
4)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고용인의 납세의무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한다. $90,669을 한도액으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1인 주주 고용인 (sole corporate shareholder)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4. Payroll tax return
고용주는 분기별 (quarterly) payroll tax return 외에도 여러 신고서를 적절한 시기내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Saturday, March 6, 2010
trust의 세금보고에 대해
trust 는 grantor의 통제권한 존재여부에 따라 revocable trust와 irrevocable trust로 구분될 수 있다. revocable trust는 grantor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일단 성립되면 grantor의 통제에서 벗어나기에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이라 하겠다.
irrevocalbe trust 는 corporation 이나 LLC처럼 주 정부에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정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1. Revocable Trusts
grantor 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기에 grantor trust라 불리는, 또는 일반적으로 living trust가 불리우는 revocable trust는 grantor에게 세법상의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grantor 가 개인소득신고서 Form 1040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된다.
2. Irrevocable Trusts
trust funds가 grantor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별도의 EIN을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Form 1041를 이용하고, schedule K-1을 beneficiaries에게 발급해야한다.
irrevocalbe trust 는 corporation 이나 LLC처럼 주 정부에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정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1. Revocable Trusts
grantor 가 마음대로 이를 해체할 수 있기에 grantor trust라 불리는, 또는 일반적으로 living trust가 불리우는 revocable trust는 grantor에게 세법상의 권리,의무가 부여된다. grantor 가 개인소득신고서 Form 1040을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된다.
2. Irrevocable Trusts
trust funds가 grantor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별도의 EIN을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하여야한다. Form 1041를 이용하고, schedule K-1을 beneficiaries에게 발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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