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법은 소규모 기업 투자가에게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특혜를 부여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기업이란 법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한다.
1. section 1244 손실 보상
소규모 기업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투자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소득에 대한 감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감세신청할 수 있는 액수는 한정된다.
2. section 1202 투자소득에 대한 부분적 면세
5년이상 주식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투자이익의 50% 가 투자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3. section 1045 비과세 교환
60일 이상 보유한 소기업의 주식을 처분후 다른 소기업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발생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Sunday, January 17, 2010
Monday, January 4, 2010
소규모 사업체를 C-corp 운영할 이익이 있는가?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상의 혜택을 이유로 S-corp를 선택하나, C-corp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외국인 투자가 유치
S-corp 의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제한이 C-cor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가 유치의 용이성
1) preferred stock
C-corp 는 common stock 외에 preferred stock을 발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안정된 투자회수를 선호하는 투자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
2) 1202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조세해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다.
3. 100% medical expenses deduction
C-corp 의 고용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용은 100% deduction이 인정된다.
4. 83(b) filings 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corp의 주식 지급 경우에 적용되나, S-corp 경우에도 허용된다.
1. 외국인 투자가 유치
S-corp 의 제한 요건 중의 하나인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제한이 C-corp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투자가 유치의 용이성
1) preferred stock
C-corp 는 common stock 외에 preferred stock을 발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안정된 투자회수를 선호하는 투자가를 많이 모을 수 있다.
2) 1202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식매매 이익에 대한 조세해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다.
3. 100% medical expenses deduction
C-corp 의 고용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용은 100% deduction이 인정된다.
4. 83(b) filings 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C-corp의 주식 지급 경우에 적용되나, S-corp 경우에도 허용된다.
1인 사업체인 경우에 S 회사 설립을 해야 하는가? - Solo proprietorship v. S-corp
1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S 회사를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1. 유한 책임
회사 채무 발생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회사에게만 부과될 뿐 주주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에 투자한 금액만이 손실될 수 있다.
2. 감세 혜택
소유주이자 고용인이 경우, solo proprietorship 에서는 소득 전부가 wage로 취급되어 15% 의 social security/medicare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S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소득을 wage 와 dividend로 구분하여 세금처리할 수 있다. 즉 고용인으로서의 wage와 주주로서의 dividend를 받은 것으로 다른 세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reasonable compensation" 법칙에 따라 dividend라는 지급 명목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고용인에게의 wage로 간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S회사의 세법상의 특이성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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