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는 연방 민권법 (civil rights act)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을 지닌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ADA는 고용인과의 관계와 고객과의 관계 모두에 적용된다.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애을 이유로 채용, 승진, 대우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애를 지닌 고용인의 편의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편의 환경 (reasonable accommodations) 을 제공하면된다. 편의환경제공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undue hardships)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는 법정 고용인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장애를 지닌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s)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건물구조가 장애를 지닌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의무가 있다. 이 또한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면 지나친 어려움이나 경비부담없이 용이하게 변경 (readily achievable)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공동의무이다.
Friday, May 27, 2011
Thursday, May 26, 2011
고객에게 서비스제공을 임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객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위법이다. ( Civ. Code sec. 51) 이른바 the Unruh Civil Rights Act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의적 차별행위를 금하는 것일 뿐 적법한 비지니스상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는 인정된다.
고객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sex,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disability, medical condition,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 명시가 아니라 예시적 명시이나 보호대상자격은 명시된 사항에 준한다 하겠다.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은 의도적 (intentional ) 차별행위에만 적용된다. (Harris v. Capital Growth Investors XIV, 52 Cal. 3d 1142 (1991))
그러나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는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ADA 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the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행위가 된다. (Civ. Code sec. 51(f)). ADA 위반은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비의도적 (unintentional)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도적의 ADA 위반행위는 Unruh Act 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Munson v. Del Taco, Inc., 46 Cal. 4th 661 (2009))
고객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sex,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disability, medical condition, marital status, or sexual orientation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 명시가 아니라 예시적 명시이나 보호대상자격은 명시된 사항에 준한다 하겠다.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은 의도적 (intentional ) 차별행위에만 적용된다. (Harris v. Capital Growth Investors XIV, 52 Cal. 3d 1142 (1991))
그러나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위반되는 차별행위는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ADA 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the Unruh Civil Rights Act 위반행위가 된다. (Civ. Code sec. 51(f)). ADA 위반은 의도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비의도적 (unintentional) 행위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도적의 ADA 위반행위는 Unruh Act 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Munson v. Del Taco, Inc., 46 Cal. 4th 66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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