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4 년 UN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onal Sale of Goods) 에 가입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기에 국제물품매매거래계약은 CISG에 의거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ISG는 opt-out clause를 인정하기에 CISG는 계약당사자간에 준거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느 일방의 본국법이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CISG 는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체결국의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opt-out clause 작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자할 경우,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CISG를 제외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라고 기술해야한다.
Wednesday, September 24, 2008
Saturday, September 20, 2008
미국계약법에 대한 개괄
연방 헌법상 이른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계약법은 주법으로 연방법으로의 미국계약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상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UN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of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가 연방법으로 적용된다.
계약이란 법원이 집행해주는 법을 입법기관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에 만드는 입법행위라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의 속성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에 특정 계약과 관련된 해당 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가 필요된다.
상품거래 계약의 경우 UCC (the Uniform Commercial Code) 가 적용된다. 그러나 UCC 그 자체는 법이 아니다.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2 학술 단체의 협력으로 작성된 입법제안 안이다. 그러나 50개 주 모두가 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 입법화하여 주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Restatement of Contracts 는 UCC 가 적용되는 않는 계약과 관련된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자체가 법원이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일반 법원리를 정리해놓은 학술 논문지라 하겠다.
미국법대 강의 과목으로 그리고 변호사 자격시험 과목으로의 계약법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규와 법원리에 관한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 불이행의 성립요건과 구제책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방지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알고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법을, 고용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고용계약이 노동법하에서, 소비자상품매매계약이 소비자보호법이나 불공정거래법하에서, 기업간의 매매계약이 반독점거래법하에서 위법한 것으로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에 계약의 법적 문제 사전 방지 및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계약 대상물과 관련된 주법 그리고/또는 연방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계약이란 법원이 집행해주는 법을 입법기관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에 만드는 입법행위라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의 속성들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에 특정 계약과 관련된 해당 주법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조사가 필요된다.
상품거래 계약의 경우 UCC (the Uniform Commercial Code) 가 적용된다. 그러나 UCC 그 자체는 법이 아니다. 연방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2 학술 단체의 협력으로 작성된 입법제안 안이다. 그러나 50개 주 모두가 이를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 입법화하여 주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Restatement of Contracts 는 UCC 가 적용되는 않는 계약과 관련된 판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자체가 법원이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일반 법원리를 정리해놓은 학술 논문지라 하겠다.
미국법대 강의 과목으로 그리고 변호사 자격시험 과목으로의 계약법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규와 법원리에 관한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의 성립 요건, 계약 불이행의 성립요건과 구제책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방지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상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알고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계약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법을, 고용계약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고용계약이 노동법하에서, 소비자상품매매계약이 소비자보호법이나 불공정거래법하에서, 기업간의 매매계약이 반독점거래법하에서 위법한 것으로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이에 계약의 법적 문제 사전 방지 및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계약 대상물과 관련된 주법 그리고/또는 연방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Wednesday, September 10, 2008
영문계약서 - 세계시장 진출의 도구
세계의 상거래는 현재 영미 계약법에 의해 지배된다. 이들 국가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 계약법 자체의 우수성에 기한 것이다.
선례구속력의 원칙하에 수백년 간 축적되어온 방대한 판례들이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계약법률체제를 형성시켜 이들 국가를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판례중심의 계약법 교육은 미국법대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면 오늘날의 다문화적 국제 시장에서는 사후 약방문격인 소송기술보다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은 바로 소송 판례들의 집대성인 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적 언약이다. 그러기에 어느 법의 적용대상인가를 먼저 알아야한다. 대한민국 국내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준거법의 문제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기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 국내 시장계약서에는 어느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역대상국은 이제 전 세계이다.
많은 이들이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를 영문번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번역이 아닌 해당 준거법하에서 계약당사자가 뜻한대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당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인터넷의 발달과,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나라들과의 FTA체결의 협정으로 국내 중소기업인과 자영기업인들의 세계시장 진출기회는 활짝 열릴 것이다. 세계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영문계약서의 효과적인 사용은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선례구속력의 원칙하에 수백년 간 축적되어온 방대한 판례들이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계약법률체제를 형성시켜 이들 국가를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판례중심의 계약법 교육은 미국법대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면 오늘날의 다문화적 국제 시장에서는 사후 약방문격인 소송기술보다는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이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기술과 계약서 작성기술은 바로 소송 판례들의 집대성인 계약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적 언약이다. 그러기에 어느 법의 적용대상인가를 먼저 알아야한다. 대한민국 국내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는 준거법의 문제가 없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기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 국내 시장계약서에는 어느 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무역대상국은 이제 전 세계이다.
많은 이들이 영문계약서 작성, 검토를 영문번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번역이 아닌 해당 준거법하에서 계약당사자가 뜻한대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당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인터넷의 발달과,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의 나라들과의 FTA체결의 협정으로 국내 중소기업인과 자영기업인들의 세계시장 진출기회는 활짝 열릴 것이다. 세계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영문계약서의 효과적인 사용은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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