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9, 2015

BE-10 신고서 와 BE-13 신고서 제출에 대해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시  또는  미국인의 외국 투자시 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 투자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연방상공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하의 통계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의해 주관된다.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와 관련된 신고서가 BE-13 이며,  미국인의 외국투자와 관련된 신고서가 BE-10 이다.  신고의무는  10 % 이상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filing 이 가능하다.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BE-10 신고서 제출마감일이 올해 5월 29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