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시 또는 미국인의 외국 투자시 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 투자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연방상공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하의 통계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의해 주관된다.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와 관련된 신고서가 BE-13 이며, 미국인의 외국투자와 관련된 신고서가 BE-10 이다. 신고의무는 10 % 이상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filing 이 가능하다.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BE-10 신고서 제출마감일이 올해 5월 29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
Monday, June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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