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10, 2014

손해배상제한 (limitations of liability) 조항에 대해

비지니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제한 조항이 삽입됨이 일반이다.  계약위반 소송시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기 (fraud), 고의적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 (willful inju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another),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률위반 ( violation of law, whether willful or negligent)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Civ. Code section 1668)

또한 그러한 제한조항이 과도하게 부당한 (unconscionable) 경우나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항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Com. Code section 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