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5, 2014

식품 상표에 대한 연방식약법과 연방상표법의 규제에 대해

최근 연방대법원은  과일주스 상품에 소비자를 미혹하는 상표 (misleading label)  부착 판매는 연방식약법 (the FDCA: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뿐 아니라 연방상표법 (the Lanham Act) 에 의해서도 규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POM Wonderful v. Coca-Cola. In POM Wonderful (June 12, 2014).)

과일쥬스 상품의 레이블은 연방식약법에 의해 규제되기에 연방상표법에 의해서는 규제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연방대법원은 연방식약법의 규제는 연방상표법에 의한 규제를 제한 (preclusion) 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식약법의 준수는 상표를 정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이지 어떠한 법의 제재도 받지 않는 안전장치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