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5, 2014

이혼판결에 의한 비경쟁(non-competition) 명령의 효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직업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기에  비경쟁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Bus. & Prof. section 16600.)   다만 협의의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

최근 법원은 이혼판결에 포함된 비경쟁명령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In re Marriage of Greaux and Mermin.)   비경쟁명령은 비지니스의 부부공동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적법하다.  다만 자유경쟁이라는 public policy 에 부합되게  비경쟁의 시간적, 지리적 범위가 정해져야한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