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양도나 침해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중 하나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적법한 지적재산권 소유권자만이 해당 지적재산권을 양도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이혼 시 50/50 분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허는 연방특허법에 의해 보호규제되나 이혼시 부부간에 있어서는 주법에 따른 분할이 가능하다. (Enosys LLC v. Nextel Communications, Inc. et al, 614 F.3d 1333 (Fed. Cir. 2010).)
비록 발명자-배우자의 1인만의 이릉으로 특허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비발명자-배우자도 해당특허가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1/2의 지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나 침해소송시 소유권자에 대한 due diligence 함에 있어 특허권자의 혼인관계 사항또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
Friday, April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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