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들은 차후 계약분쟁해결수단을 중재를 선택하는 조항을 계약에 첨부하기도 또는 별개의 중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당사자간의 그러한 중재합의는 일반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소송절차 진행전에 중재절차를 거쳐야한다. 상대방이 이러한 중재계약을 위반하고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법원에 중재절차진행명령을 (motion to compel arbitration)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중재계약은 캘리포니아 중재법 (the California Arbitration Act; CCP sec. 1280 et seq.)과 연방중재법 (the Federal Arbitration Act ; 9 U.S.C. sec. 1 et seq.)에 규제된다. 연방중재법과 캘리포니아중재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연방중재법이 우선한다. 중재계약이 주중재법 또는 연방중재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중재계약에 대해서는 public policy 와 관련되어 비교적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반면, 국제중재계약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캘리포니아주는 국제중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법규 (the California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CCP sec. 1297. 11 et seq.)를 두고 있다.
Wednesday, January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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