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네스는 무수히 많은 계약행위로 이루어진다.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가? 소송제기에 앞서 소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한국에서는 패소자부담원칙하에 승소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일반을 회복할 수 있으나, 미국은 각 당사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승소하고도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
미국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소송비용의 문제는 불법행위 사건에 비해 계약위반사건에서 더 크다. 배상금은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 회복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하나, 정신적 피해 (pain and suffering) 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을 청구할 수가 있기에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얻을 이익을 그 기준으로 할 뿐이다. 계약상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각자부담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승소를 하고도 소송비용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래 발생될 소송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위반 소송제기 시에는 가능한 빨리 소송을 종료하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August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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