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시 또는 미국인의 외국 투자시 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 투자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연방상공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하의 통계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의해 주관된다.
외국인의 미국내 투자와 관련된 신고서가 BE-13 이며, 미국인의 외국투자와 관련된 신고서가 BE-10 이다. 신고의무는 10 % 이상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filing 이 가능하다.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BE-10 신고서 제출마감일이 올해 5월 29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었다.
Monday, June 29, 2015
Wednesday, May 13, 2015
디자인특허의 국제(헤이그 협약) 등록에 대해
특허협약실행법 (the 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하에 국제디자인특허 등록 보호가 2015년 5월 13일 부터 실행된다.
이에 헤이그 협약 (the Hague Agreement) 에 따른 국제 디자인특허 등록이 USPTO 를 통하여 가능하다. 국제디자인특허 신청시 해당지역으로 미국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특허기간은 15년이다.
USPTO 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디자인특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헤이그 협약 (the Hague Agreement) 에 따른 국제 디자인특허 등록이 USPTO 를 통하여 가능하다. 국제디자인특허 신청시 해당지역으로 미국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특허기간은 15년이다.
USPTO 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제디자인특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hursday, February 26, 2015
소액사건- 채무변제청구서 샘플
청구배상액이 소액인 사건은 소액사건법원(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민사법원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개인인 경우에는 만불 ($10,000) 한도내에서 기업체인 경우에는 5천불 ($ 5,000) 한도내에서 청구가능함이 일반이다.
소액사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청구를 하여야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법원은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청구서 샘플을 제공하고있다.
Demand Letter to the Person or Business Asking for Money
Demand letter to Your Landlord Asking for the Return of Your Security Deposit
Sample Bad Check Demand Letter
Sample Stop-payment Demand Letter
소액사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변제 청구를 하여야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주법원은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청구서 샘플을 제공하고있다.
Demand Letter to the Person or Business Asking for Money
Demand letter to Your Landlord Asking for the Return of Your Security Deposit
Sample Bad Check Demand Letter
Sample Stop-payment Demand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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